진실화해위, '전교조 가입 가능성' 예비교사 임용배제 직권조사
기사 작성일 : 2024-09-26 10:00:39

발언하는 진실화해위 김광동 위원장


진연수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김광동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5.27

정윤주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예비 교사들이 임용에서 배제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4일 제87차 위원회를 열고 1989년 전교조가 출범하자 정부가 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예비교사를 임용에서 배제한 '시국 사건 관련자 교원 임용 제외 사건'과 관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 정규옥씨 등 186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이후 같은 해 12월 국회에서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교원 피해회복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들은 임용 제외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는 등 회복 조처를 받았다.

그러나 미처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를 파악할 계획이다.


軍 의문사 희생자 유가족 진상규명 촉구시위


25일 국방부 앞에서 軍 의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권발동을 촉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최영수 1999.3.25<저작권자 ⓒ 2001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진실화해위는 1987년 보안부대로부터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는 등 군대 내 가혹행위로 사망한 '김용권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김씨의 모친은 당시 서울대에 다니다가 입대한 김씨가 자대 내무반에서 목을 매 변사체로 발견된 것에 대해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앞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0년대에 김씨 사망 사건을 조사했지만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 진술, 기존 조사기관의 조사 내용, 당시 보안 부대 관계자들의 진술, 추가 확보한 보안사령부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김씨가 극한상황에서 죽음을 선택했다며 이는 '국가적 타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국방부)에 병역의 의무를 악용해 인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김씨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정신적·물질적 피해 배상 및 명예 회복 조처 등을 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1984년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서울 희망소년원 인권침해 사건', '3·15 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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