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숨지자 4년간 가방에 방치한 30대 친모에 징역 7년 구형
기사 작성일 : 2024-09-26 12:00:39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 자료사진]

(대전= 양영석 기자 = 가족들 모르게 출산한 아이가 며칠 만에 숨지자 4년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치해 지난해 말 긴급 체포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6일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숨진) 피해 영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모텔에 거주하며 술을 마시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했다"며 "출산 후에는 모유 수유도 제대로 하지 않아 영아를 숨지게 했고 캐리어에 유기했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홀로 화장실에서 출산해 제대로 된 육아 방법도 배우지 못했다. 영아가 살아있을 때 외출해 술을 마신 건 아니고, 사망 후 사건이 떠올라 그런 상황을 잊기 위해 밖을 나갔으며, 살아 있는 동안엔 최대한 육아했다"고 변론했다.

작은 목소리로 최후 진술에 나선 A씨는 "죄송하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19년 9월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세 들어 살던 빌라에서 출산한 아이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사체를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9월 가방을 버린 채 집을 나와 잠적했는데, 집주인은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다가 지난해 10월 3일 가방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사망한 지 4년이 지나 이미 백골화돼, 성별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다음날 서구 갈마동 한 주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영아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으로, 출산 기록조차 없어 대전시와 경찰의 전수조사 때도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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