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인근 농장, 위험도 낮으면 살처분 제외
기사 작성일 : 2024-09-26 14:00:25

전재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지역 인근 농장이라도 위험도가 낮으면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을 활용해 고위험 지역 농장에 소독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합리적인 방역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같은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가와 산업계 요구에 따라 위험도에 맞게 방역 조치를 유연화한다.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은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 기간에도 계란 반출을 허용한다.

특히 겨울부터는 AI 발생 지역 반경 500m 이내 농장이라도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당초 AI 발생 지역 반경 500m 내에 위치한 모든 축종 농장은 살처분 대상이었으나, 방역 평가 결과가 '가 유형'에 해당하는 육계와 원종계, 순계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ASF 긴급 방역 작업


[ 자료 사진]

농식품부는 이 같은 조치에 KAHIS를 활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KAHIS에 쌓인 과거 전염병 발생 정보와 철새 분포, 차량 이동 현황, 농장 방역 상황 등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농장과 지역에 대한 소독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된 중점 방역 관리 지구 내 가금 농가 1천127호에 대해서는 주 3회 전화 예찰과 겨울철 2회 방역 점검에 나서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AI로 인한 계란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 205호와 산란계 농장 밀집 단지 10개소에는 검역본부·지역자치단체 합동 전담관을 지정해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특별방역 대책 기간 AI 검사 주기를 산란계 농장은 기존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육용 오리 농장은 사육 기간 중 1회에서 대책 기간 중 2회로 각각 늘린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 대책 기간 중 철새 도래지 예찰과 주변 소독을 통해 철새가 전파하는 바이러스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새의 종류와 개체수 파악을 위한 조사 대상 지역을 112개소(11월·2월·3월)에서 150개소로 늘려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또 주요 철새 도래지 218개 구간을 지정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CG)


[TV 제공]

민간 주도의 자율 방역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하림과 마니커 등 76개 축산 계열화 사업자가 자체 방역 계획을 수립해 계약 사육 농가에 방역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해 개선 조치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교육·점검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기업엔 장관 표창 등 포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은 작년 5월에 11건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은 없다"면서도 "AI와 ASF, 구제역 등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 접종 등을 누락해 항체 양성률이 낮은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다.

올해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8건 발생한 ASF에 대해선 야생 멧돼지 포획 트랩과 농가 접근 차단선, 농가 내외부 울타리 등 8대 방역 시설을 전국 양돈 농장의 96%에 설치했으며, 나머지 농가에도 이른 시일 내에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