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한 달간 출입통제 방파제·갯바위 안전 집중관리
기사 작성일 : 2024-09-26 14:00:32

보령해경 한 달간 출입통제 방파제·갯바위 안전 집중관리


[보령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 정윤덕 기자 = 보령해경은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보령해경 관할구역 내 출입통제장소는 충남 보령시 대천항 서방파제, 보령시 남포면 죽도 방파제, 서천군 동백정 방파제, 서천군 서면 마량포구 갯바위 등 총 4곳이다.

이들 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적발되면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재춘 보령해경 해양안전과장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연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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