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3년에도 국민연금 산규수급자 평균가입기간 30년 못 미쳐"
기사 작성일 : 2024-09-26 16:00:01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제공]

김병규 기자 = 2028년 태어날 아이들이 65세 노인이 돼 국민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2093년에도 이들 신규 수급자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30년이 안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명목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이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하는데, 시간이 한참 흘러도 가입기간이 평균적으로 30년에 못 미쳐 그만큼 실질 소득대체율은 낮아지는 것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월 노령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37개월로 20년(240개월)이 안 됐다.

올해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은 42%로, 40년 가입할 경우 생애 평균소득의 42%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실제 가입기간이 40년의 절반에도 못 미쳐 실질 소득대체율은 20%도 채 안 된다.


상황은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훨씬 성숙해진 뒤인 2093년에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이 2025년 19.2년에서 점점 길어지지만, 증가율이 2050년 24.3년, 2070년 27.6년 2093년 27.9년 등으로 더딜 것으로 예측했다.

김선민 의원은 "정부가 자동조정장치 등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삭감하려 하지만, 국민연금이 시행(1988년)된 지 100년이 지나도 실질소득대체율은 30%도 안 되는 것"이라며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달 초 보험료율 9%→13% 연령대별 차등 인상, 소득대체율 42% 유지,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의무가입연령 59세→64세 연장 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소득대체율 42% 유지를 제안했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추가 보험료를 내면서도 연금 급여액은 대폭 삭감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논의된다면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뿐 아니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국민연금이 든든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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