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7광구' 공동개발 불씨 살리나…내일 39년만에 회의
기사 작성일 : 2024-09-26 17:00:04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상현 김지연 기자 = 한국과 일본이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회의를 39년 만에 개최한다.

한일은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해 1974년 협정을 체결했지만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그동안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협정의 존폐 갈림길에서 다시 마주 앉는 것이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일은 27일 일본 도쿄에서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에 따른 제6차 공동위원회를 열고 협정 이행과 관련해 논의한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7광구 한일 공동 개발 근거 협정의 효력 만료를 앞두고 열린다.

7광구는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잠재적인 석유자원 매장지로 한때 한국에 산유국의 꿈을 갖게 하기도 했다.

한일은 7광구 전체 및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총 8만2천557㎢)을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1974년 체결했다.

1978년 6월 발효된 협정은 50년의 유효기간이 2028년 6월 끝나지만 만료 3년 전부터는 일방이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내년 6월 이후 협정이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은 그간의 태도로 미뤄 협정 종료를 원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1978∼1987년과 2002년 등 두 차례 공동탐사에서 경제성을 갖춘 유정이 발견되지 않자, 일본은 더는 조광권자(자원 탐사·채취를 허가받은 자)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공동 개발에서 발을 뺐다.

공동위원회도 우리측 개최 요구에도 1985년 5차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협정 체결 초기와는 정반대로 일본이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은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대륙붕 경계를 가르는 기준이 일본에 유리하게 바뀌면서부터다. 협정을 폐기하고 재협상이나 독자개발을 노리려는 속셈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반면 한국은 협정을 연장하고 한일 공동의 추가 탐사를 통해 경제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번 6차 공동위 회의에서는 이런 양측의 입장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회의에서 협정 연장·종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실무적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협정 문제를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다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익 수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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