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차량 방치로 거액 보관료 배상한 국가 "집행관 연대책임"
기사 작성일 : 2024-09-26 17:00:36

광주지법 별관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경매 차량을 최장 20년간 방치해 보관업자에게 10억원을 배상한 국가가 "배상 책임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법원 집행관들에게도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6일 국가(대한민국)가 전·현직 법원 집행관 등 7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개최했다.

국가는 지난해 4년여간의 소송전 끝에 주차장 업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약 10억원을 배상해준 후 "배상 연대 책임이 법원 집행관에게도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주차장 업자는 2019년 광주지법 강제경매 절차 등에 넘겨진 차량 41대를 2004부터 최장 20년간 보관하고 비용을 받지 못했다고 국가(정무 법무공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승소했다.

해당 소송에서 국가는 차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나 소유주가 보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에서 연이어 패소해 보관료 9억여원과 이자까지 약 10억원을 배상해야 했다.

이에 국가는 법원 집행관에게 경매 차량 보관 비용을 연대해 나눠 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약 20년간 집행관으로 재직한 피고 78명을 대상으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국가 측은 "집행관은 국가 공무원이지만, 개인 사업자이기도 하다"며 "주차장 업자가 수시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연락·통보했지만, 집행관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 장기간 차량을 방치해 보관료가 부과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집행관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채무자들에게 차량을 찾아가라고 통지 절차를 이행했지만, 찾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 강제로 반환도 할 수 없어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집행관은 공무원으로서 직무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1일 변론기일을 다시 열어 양측의 변론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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