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청소년 받은 모텔, 처분 안 받는다…복지부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 2024-09-26 22:00:33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성서호 기자 = 앞으로 모텔이나 찜질방 영업자가 거짓말 또는 협박 등에 넘어가 청소년을 받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지난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외국인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제한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박업이나 찜질방 주인이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손님이 청소년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안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재외국민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되, 체류 자격·기간 등 특성을 고려해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급여(의료 서비스 혹은 현금)를 받지 못해도 여러 예외 조항이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래 외국인은 보험료 납부를 밀리면 급여가 정지됐다"며 "그런데 사람마다 다양한 사유 때문에 체납할 수 있고, 특히 체납이 내 탓이 아닌 경우가 있어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회 체납만으로 급여를 제한하는 것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외국인이 체납했다면 그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게끔 하려는 것"이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급여를 제한하는 데 필요한 체납 횟수를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추가했다.

공공어린이재활 병원·의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소아 재활 치료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더 지우려는 것이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령안은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이들과 똑같이 노인들도 무인 정보 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장애인 쉼터 등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바꿨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법률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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