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늘리려"…억대 의류 사들여 재판매자에 싸게 넘긴 매장주
기사 작성일 : 2024-09-27 16:00:39

(수원= 김솔 기자 = 백화점에 입점한 한 의류 브랜드 매장 점주가 판매량을 늘려 계약을 연장하고자 발주받은 제품을 리셀러(re-seller·웃돈을 얹어서 물건을 되파는 이들)로 불리는 재판매자들에게 싼값에 팔고 손님의 신용카드로 소위 '카드깡'을 했다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백화점 의류매장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TV 제공]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B 업체의 의류 브랜드 매장 점주로 근무하면서 해당 업체로부터 약 1억7천300만원 상당의 의류 190여 벌을 발주해 받은 뒤 임의로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업체 측은 지난 5월 정기적으로 하는 매장 점검 과정에서 A씨가 발주받은 재고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해진 판매 실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B 업체와 위탁 판매 계약을 연장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발주해 받은 옷을 리셀러에게 저가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B 업체는 백화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입점하고, A씨와 같은 점주와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 매장 관리 및 상품 판매 업무를 맡긴다.

점주가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 업체 측도 피해를 보는 구조인데, A씨는 판매가 저조하자 재계약이 불가할 것을 염려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들인 것보다 싼값에 옷을 판매한 A씨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된 것처럼 꾸미고자 "현금으로 되돌려주겠다"며 단골 등 지인의 신용카드를 받아 결제하는 '카드깡'(카드 결제 후 현금화)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카드를 건넨 이들 일부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B 업체 관계자는 "위탁 판매 계약은 6개월 단위로 진행하며, 계약서를 토대로 1개월 전 재계약 여부를 통보한다"며 "점주는 우리 업체와 독립된 동시에 동등한 사업자인 만큼 업무 압박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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