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 받아…최대 120만원 지급
기사 작성일 : 2024-09-29 18:01:11

대구시청 산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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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박세진 기자 = 대구시는 30일부터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재지가 대구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또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여야 한다. 시는 올해 7월 이후 피해 결정자는 다음 해 1월부터 지원한다.

시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100만원, 3인 가구 120만원 등으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시는 긴급복지지원 등 중복지급 조회 및 구비서류 적정 여부 등을 거친 뒤 지원금을 지원한다.

시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정부24-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우편, 방문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보거나, 대구시 전세피해지원센터, 토지정보과 전세사기피해지원TF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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