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김해 데이터센터 부지 용도변경 놓고 시민단체-시 '공방'
기사 작성일 : 2024-11-20 18:00:28

기자회견 여는 김해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김해=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0일 오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1.20

(김해=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시에 추진되던 NHN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이 무산된 이후 센터 건립 부지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아파트 건설로 대체될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가 공방을 벌인다.

당초 이 터에는 인터넷 기업 NHN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5천억원을 들여 데이터센터와 주상복합아파트 821가구 등을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NHN과 현산이 지난해 11월 데이터센터 사업추진을 포기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후 부지 용도계획이 표류하자 시가 용도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김해YMCA와 김해환경운동연합 등 김해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중심지인 시내 부원동 3만867㎡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이며 특혜성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시의 용도변경은 명백한 행정 특혜로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데이터센터 건립이 전제조건이었다"며 "단순히 아파트만 건설하도록 한 것은 편법 용도변경으로 도시개발법 제75조에 따른 인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 행태는 공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220억원의 일회성 공공기여금은 NHN이 제시한 미래가치와 비교할 수 없으며 도시발전의 장기적 비전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 "전 세계가 녹지 보존과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라는 미래지향적 사업이 아파트 건설로 대체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정책을 모색하라"며 "용도변경 절차 중단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인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사업 대상지는 상업·주거·김해대로·고속도로에 둘러싸여 개발 필요성이 높은 도심 내 미개발 잔여지"라며" "장기간 방치하면 개발토지의 무분별한 개발 등의 문제점이 커져 개발계획 변경 및 사업재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산업개발 청문 과정에서 제안된 공공기여를 통해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계획으로 데이터센터 건립 포기로 축소된 공익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현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서류가 접수된 상태로 관련 기관, 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통해 개발계획 변경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김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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