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인사규칙 개정 추진 '의장 권한 침해' 논란
기사 작성일 : 2024-11-21 16:00:31

(수원= 최해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의회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의 전·현 근무지 관계인의 평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사규칙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경기도의회 제공]

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같은 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한 '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규칙 개정안에는 면접시험 과정에 응시자 동의를 받아 전·현직 상사, 동료 등 관계인에게 문의한 결과를 참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류 전형에서는 의회 근무 당시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응시자의 경우 부적격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개정안은 의장이 위촉하는 시험 위원에 교섭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양 위원장은 "부적격자가 직위를 옮겨가면서 회전문 인사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 중 "한 도의회 임기제 공무원이 재계약을 앞두고 낙제점을 받아 퇴직한 지 두 달여 만에 최근 1등으로 재취업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규정과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등 도청과 도의회가 보유한 규정을 모두 확보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장이 아닌 의원 차원에서 지방의회 인사규칙 개정에 나선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조례 개정안 심의 과정에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최근 전국 시·도의회에 보낸 '인사규칙 입안절차 안내' 공문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원이 인사규칙 제·개정 사항을 발의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공문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인사규칙은 임용권자인 의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제·개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인사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통상의 의회 규칙과 달리 보아야 한다"며 "지방의회 의원 등에게는 인사규칙을 발의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인사규칙 개정안이 접수된 것을 놓고 내부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사안과 별개로, 도의회는 지난 6월 인사권자인 의장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각 3명 이내를 추천받아 임명·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원 발의로 제출해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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