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거법 개정 시도…與 "이재명 판결 바꾸겠다는 위인설법"(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1-21 18:00:03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1

류미나 김정진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전후로 잇달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을 지난 14∼15일 잇달아 발의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 하루 전날인 14일 발의한 개정안은 선거 과정에서 의사 표현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담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공판 당일인 15일 발의된 개정안에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 사유, 당선무효의 기준이 되는 선거범죄 벌금형의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대표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금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영역이 너무 많다. 이렇게 선거법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많이 제출됐고 당연히 22대 국회에서도 (선거법 개정안이) 제출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위한 '위인설법'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당연하다"며 선을 그었다.


최고위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1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맹공에 나섰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며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이 대표의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정안 발효 시점이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으로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6·3·3의 기준(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을 지켜도 (법 시행 전에) 대법원판결이 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비난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최선이고 그렇지 않아도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처벌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만 있어도 법원에서는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 꼼수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다른 정치인들을)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들어가서 선거법을 개정해 보겠다는 시도"라며 "다 그렇게 막 살지 않는다. 잡범 수준의 전과자가 국회에 와서 활동하는 것도 극히 이례적인데 자꾸 국회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신의 사제,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은 정말 대단하구나, 법조차 '위인설법' 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비꼬았다.

한편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논평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선고 이후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재판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 여론 역시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향후 사법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재판 생중계를 엄중하게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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