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격차해소특위, '연령차별 고용 불이익 방지' 발의
기사 작성일 : 2024-11-22 12:00:02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대방동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3차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8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22일 연령 차별로 인한 고용 불이익을 방지하고 피해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령차별에 대해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노동위원회를 통한 단일 절차로 간소화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연령차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 심리 및 시정명령 절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연령차별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격차해소특위는 "개정안은 고용상 연령차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노동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근로자와 사업주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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