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기계식주차장서 차량 추락해 사망…"9억5천 배상해야"
기사 작성일 : 2024-11-29 18:01:21

(수원= 류수현 기자 =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이 추락해 30대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호텔이 유족에게 9억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계식 주차장 사고.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TV 제공]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당시 30세)의 유족이 제주도 소재 B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유족은 약 9억6천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재판부는 호텔이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을 두지 않고 주차장 입구 옆쪽 벽면에 '셀프 기계 주차장' 등 안내문만 부착한 점,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에서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이른바 정류장을 최소 3면 이상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점을 피고의 과실로 봤다.

또 호텔이 기계식 진출입로를 임의로 변경해 사고 위험성을 높인 점도 원고 일부 승소 판단 이유로 들었다.

A씨는 2021년 9월 11일 B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약 7.3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그는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 앞쪽에 차량을 세우고 잠시 하차했는데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자 다시 운전석으로 올라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가 탑승했는데도 멈추지 않은 차는 그대로 주차장 문을 부수고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차를 실어 나르는 리프트는 미처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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