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 소비자 불만 SK > LG > KT 순"
기사 작성일 : 2024-12-06 07:00:16

전성훈 기자 = 국내 4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가운데 SK브로드밴드의 가입자 대비 소비자 불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447건으로 전년(384건) 대비 16.4% 늘었다.

이 가운데 주요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이 67.6%인 302건에 달했다.

사업자별로 보면 KT[030200]가 109건으로 가장 많고 SK브로드밴드가 76건, LG유플러스[032640] 63건, SK텔레콤[017670] 54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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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입자 100만명당 건수로 환산하면 SK브로드밴드(가입자 수 350만명)가 21.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SK텔레콤(342만명) 15.8건, LG유플러스(516만명) 12.2건, KT(983만명) 11.1건 등 순이다.

합의율도 LG유플러스(76.2%), SK텔레콤(74.1%), KT(73.4%) 등 3개사가 모두 70%선을 넘었으나 SK브로드밴드(61.8%)는 60%대로 미진했다.

4사 가운데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망을 재판매하는 사업자다.

전체 피해 구제 신청 건수를 사유별로 보면 계약해제·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이 174건(3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은품 미지급·환수 등 계약불이행 106건(23.7%), 해지 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 59건(13.2%), 과다 요금 48건(10.7%), 낮은 품질 29건(6.5%)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544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초고속인터넷 회선 수는 2천409만8천164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4개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와 간담회를 하고 주요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또 인터넷서비스 계약 후 약정기간과 위약금, 사은금 등 중요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보관하고 해약 뒤에는 이용료 자동 납부가 정상적으로 해지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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