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대법원, 유럽통합특허제도·亞 지식재산 협력 콘퍼런스
기사 작성일 : 2024-12-10 11:00:25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공]

최현석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법원과 공동으로 '유럽통합특허제도의 현재와 아시아 지식재산 협력의 미래 국제 콘퍼런스'를 10일 중구 앰배서더 풀만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태악 대법관은 이날 '새로운 지식재산(IP) 국제 분쟁 해결 시스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일부 법원에 글로벌 특허소송 집중, 표준특허 분쟁 시 자국법의 역외적용, 국경이 없는 인터넷상 지식재산권 침해 등 상황을 고려해 글로벌 특허분쟁에 대한 새로운 지식재산 국제분쟁 해결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럽통합특허법원(UPC) 클라우스 그라빈스키 항소법원장이 'UPC 소송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럽특허청(EPO)에 따르면 국가별 유럽 단일 특허 보유 건수(국가별 비중)는 유럽특허청 회원국 62.7%, 미국 15.4%, 중국 5.7%, 한국 4.1%, 일본 3.8% 순으로 나타났다. 유럽 단일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은 지멘스(독일) 776건, 존슨앤드존슨(미국) 738건, 삼성(한국) 651건, 퀄컴(미국) 562건, 볼보(스웨덴) 422건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세션인 '유럽 단일 특허 동향 및 대응 전략'에서는 칼 요셉슨 유럽특허심판원장이 유럽특허 심판 동향, 이의신청과 무효소송에 대해 발표했고,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 판사와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 '아시아 지식재산 공동체의 미래와 준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기업 특허담당자, 변호사, 변리사 등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이광형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유럽통합특허제도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지식재산의 협력 방향을 고민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지재위는 아시아 지역에서 지식재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아시아 지식재산 공동체의 미래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유의미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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