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수색 당하자 1천100만원 즉시 이체한 상습 체납자
기사 작성일 : 2024-12-10 12:00:35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압류품


[제주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 고성식 기자 = 지난달 제주도 세무공무원들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50대 A씨 배우자의 주택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다.

수년간 1천100만원을 체납하며 버티던 A씨는 가택수색을 당하자 그 자리에서 체납액 전액을 계좌이체로 납부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그 결과 A씨를 제외한 11명에게서 현금·외화 700만원과 명품 가방, 귀금속, 고급 양주 등 29점을 압류했다.

제주도는 압류한 현금으로 즉시 체납액 일부를 징수했다. 명품 가방 10점과 귀금속 18점, 양주 1점은 공매해 체납액 징수에 충당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 기록 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징수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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