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자격시험 인증기관 탈락 전문학교, 수업료 반환해야"
기사 작성일 : 2024-06-19 12:00:39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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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윤관식 기자 = 다니던 전문학교가 국가자격증 시험 인증기관에서 탈락하자 대학생이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납부한 수업료 등을 되돌려 받게 됐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대학생 A씨가 B실용전문학교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은 (수업료 잔액) 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8월, 2년 과정을 수료하면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는 B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내용을 믿고 1년 치 수업료 870만원을 내고 입학했다.

B학교는 A씨 입학 이후인 2021년 말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인증에서 탈락했다.

농림부가 B학교의 교과과정,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의사 숫자 등 교육여건을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B학교의 2년 과정을 수료하더라도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이런 사실을 5개월가량 지난 2022년 4월에야 알게 됐다.

A씨는 B학교를 자퇴하며 수업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학칙에 따라 수업료의 일부만 반환할 수 있다"며 218만원만 돌려줬다.

A씨는 나머지 수업료를 모두 받아내기 위해 공단의 도움으로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B학교는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므로 평가인증 탈락은 학교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공단은 "특정 시험의 응시 자격 부여가 입학자들의 주요 입학 동기가 되고 학교 측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면, 학생들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학교가 평가인증에 탈락함으로써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은 A씨에게 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사실상 나머지 수업료 전부를 반환토록 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가운데 청년 사이에서 전문자격증이 인기를 얻고 있으나 일부 전문학교들의 관리 소홀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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