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주택 관리 강화…부진 땐 해산 지원·진입요건 강화
기사 작성일 : 2024-06-19 13:00:25

지역 주택조합 파산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정수연 기자 =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깜깜이' 운영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 진입요건을 강화하는 등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잘 되는 지역주택조합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밀어주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피해가 커지기 전에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서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주민들이 돈을 모아 주택이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말한다.

최근 공사비 증가·고금리 영향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사업 지연 등으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아 '지옥주택조합'이라는 오명까지 생겼다.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8곳 중 87곳은 지구단위계획까지도 이르지 못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멈춰있다.

20곳가량만 착공, 사업계획승인, 조합설립 단계로 진입했다.

시는 이들 지역은 적극적 행정 지원을 통해 더 신속하게 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반대로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몰 기한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곳은 자진해산을 독려한다. 현재 사업지 84곳이 일몰 기한을 넘겼다.

조합원들이 사업 종결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총회 개최를 지원하고, '해산총회 가이드라인'도 배부한다.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돼 구청장이 직권해산할 수 있는 곳을 파악해 청산지원반과 코디네이터도 파견한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청산지원반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청산계획을 방지하는 자문을 한다.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진입장벽도 높인다.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에 조합원을 모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모집할 수 있게 한다.

과장되거나 거짓이 섞인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서울시 제공]

국·공유지가 사업지에 포함되는 경우, 명백한 동의의사를 회신받은 경우에만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올해 하반기 중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변호사의 각종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금차입·업체 선정·조합 해산 등 안건을 결정하는 총회에는 공공 변호사가 반드시 입회토록 하고, 표준화된 사업 서식을 배포하는 등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또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조합원에게서 걷은 돈에만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주택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 난립을 막고 추진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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