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통합조례안 제정 위해 노력할 것…도의회, 협조해달라"
기사 작성일 : 2024-06-20 14:01:11

(수원= 김솔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해 만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상정을 놓고 도의회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임태희 교육감이 20일 해당 조례안 상정을 촉구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교육 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서 임 교육감은 "1천400건의 의견을 검토·반영하며 도 교육청과 도의회, 교육 3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통합조례안을 만들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의회는 이번 통합 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경기도의회와 협의 과정에서 조례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실무작업을 교육청이 하기로 의견 정리를 함에 따라 교육청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이기에 이번 의회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통합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신속한 상정을 촉구했다.

그는 "'당론이다', '기존 조례 폐지는 안된다', '더 큰 혼란과 교육공동체 간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한다'는 미상정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조례안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 축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통합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전날 16개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통합 조례안 상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보이며 아예 회의를 열지 못했다.

민주당은 조례안이 교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지 못해 상정을 보류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조례안 상정을 약속한 민주당이 당론을 이유로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하며 의사일정을 보이콧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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