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가 무허가 입시컨설팅 학원 운영
기사 작성일 : 2024-06-21 12:00:40

광주시교육청 로고


[시교육청 제공]

(광주= 장아름 기자 = 현직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무허가 입시컨설팅학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21일 광주시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학원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2019년 말부터 최근까지 광주시교육청 인근에서 무허가로 입시 컨설팅 학원을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부터는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도 근무하며 겸직 금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불법 사교육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거쳐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해당 학원에는 폐쇄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A씨가 근무하는 학교에도 업무배제를 요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A씨는 공교육 종사자임에도 뒤에서는 사교육 시장을 수입원으로 삼았다"며 "교육청은 이 같은 사례가 금지되도록 교원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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