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4천277가구 입주자모집
기사 작성일 : 2024-06-25 07:00:17

청년 매입임대주택


[인천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천845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1천432가구 등 총 4천277가구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가 해당한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에게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1천35가구)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인 가구가 다가구 등에서 시세의 30∼4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Ⅱ유형(397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인 가구가 다가구·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매입임대주택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천745가구)·신혼·신생아 가구(1천399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7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천133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무주택자에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1천634가구도 이달 27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다.


청년, 신혼, 신생아가구 매입임대 소득 기준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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