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먹는 물 확보 '낙동강 특별법안' 여야 의원 공동 발의
기사 작성일 : 2024-06-26 16:00:01

곽규택 의원, 맑은 물 확보 '낙동강 특별법' 발의


[곽규택 의원 제공]

(부산= 조정호 기자 = 부산과 동부 경남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구)은 26일 전국 취수원 중 최악의 수질 상태인 낙동강 유역에 맑고 안전한 상수원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낙동강 특별법)'을 여야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낙동강 특별법'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수지역(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기금 운영, 취수지역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등도 포함됐다.

공동 발의를 주도한 곽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맑은 물 공급 문제는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책무임에도 낙동강 하류 지역 주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지 못한 물을 지금까지 사용해왔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산과 동부 경남 지역 주민에게 신속히 맑은 물을 공급하고, 취수지역 주민에게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30년간 22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수질이 더욱 악화하고 있어 정수 생산비용 증가 문제와 함께 수돗물 불신도 매우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물줄기를 따라 산단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낙동강에서 표류수를 가지고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 시민 취수원 낙동강 녹조


[ 자료사진]

낙동강 수질 개선 문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를 계기로 먹는 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이후 3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숙원사업이다.

지금까지 여러 정부에서 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소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취수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2021년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이 확정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하며 급물살을 탈 것처럼 예상되었지만 농업 피해, 규제 확대 등을 우려하는 주민의 반대로 표류 중이다.

낙동강 특별법안 발의자는 국민의힘 곽규택, 김도읍, 김대식, 김태호, 박성훈, 박수영, 백종헌, 서지영, 이성권, 주진우, 조경태, 조승환,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김정호, 김태선, 정진욱, 허성무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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