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행위 꼼짝마" 산림청, 휴가철 오염·훼손 집중단속
기사 작성일 : 2024-06-27 13:01:10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취사 행위 단속 장면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이은파 기자 = 산림청은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과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물놀이 시설 등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조성 설치,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집중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이 잦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4∼5월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 876건을 적발, 359건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산림보호법 등 행정 위반사항 51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 산지 전용 238건,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279건,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208건, 임산물 불법 채취 52건, 허가 없이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36건, 기타 63건 등이다.

산림청은 산림 내 취사와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김기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산림훼손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통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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