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법' 대표발의
기사 작성일 : 2024-06-27 19:00:12

서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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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조근영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7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1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의 하나다.

인구감소지역 출생율 상향과 열악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과대학 설립 및 기초자치단체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 내 출생을 권장하는 명시적인 계획 및 지원 내용은 없는 실정이며,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보건의료 여건도 인구감소 지역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의과대학이 없어 의료인재 양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출생 권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광역시도별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을 설치하며 기초단체별 필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지원을 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안이 제정됐지만,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출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며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출생·보건·교육·교통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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