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참사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인가 항소심도 '적법'
기사 작성일 : 2024-06-30 05:01:10

잔해 치워진 광주 건물붕괴 현장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붕괴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인가에 문제없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광주 동구 학동 토지 소유자 등 9명이 광주 동구청장과 학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원고들은 재개발 비용 등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는 등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건축물을 존치시키는 결정 등으로 조합에 피해를 안겨 사업 시행계획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합설립 당시 비용을 공란으로 비워놓고 동의서를 받은 것은 잘못됐지만, 소유자 동의는 인가처분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일부 건축물 존치 결정에 따른 분담금 증가 사유도 액수 변경 가능성만으로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항소심에서 원고 측은 조합이 추진위원회 업무를 위탁한 A 업체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도시정비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업체라고 새롭게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 설립인가가 유죄 확정판결 11년 전에 발생한 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해당 재개발지역은 2021년 6월 9일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합설립에 관여한 A 업체 호남본부장을 지낸 문흥식(전 5·18구속부상자회장) 씨는 공사 수주에 관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2천여만원을 확정판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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