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자회사도 하청업체에 '갑질'…공짜로 장비 보관 위탁
기사 작성일 : 2024-06-30 12:00:57

도요타 커스터마이징&디벨롭먼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 박상현 특파원 = 일본 도요타자동차 자회사가 자동차 대량생산에 필요한 일부 장비를 하청업체에 무상으로 보관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요타가 주식 9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 '도요타 커스터마이징&디벨롭먼트'(TCD)는 늦어도 2년 전부터 범퍼와 휠 등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자사 소유 금형(金型·금속으로 만든 거푸집)과 검사용 기구 등 650여 세트를 전국 약 50개 하청업체에 맡겨 창고 등에 보관하도록 했다.

거푸집은 무겁고 부피가 커서 보관하려면 넓은 장소가 필요하지만, TCD는 하청업체에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들은 최소 수천만엔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TCD를 하청 관련 법률 위반 사례로 판단해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권고를 할 방침을 굳혔다.

요미우리는 "고물가 등이 중소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 거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하청업체가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금형 관리비 지급을 TCD에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당한 (장비) 보관은 습관적으로 장기간 지속돼 최장 30년 가까이 보관을 강요받은 사례도 있다고 한다"며 "실제 피해 총액은 억엔 단위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TCD가 하청업체 60여 개에 총 5천만엔(약 4억3천만원) 상당의 차체 부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비 보관과 반품 피해를 모두 입은 업체도 있어서 실제 피해 업체 수는 90개 정도로 추정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요타 측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을 전액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망했다.

앞서 닛산자동차도 지난 3월 36개 하청업체에 수년간 납품 대금 지급액 인하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 방지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우치다 마코토 닛산 사장은 4월부터 3개월간 임원 보수의 30%를 자진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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