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채용 추천"…5년간 9억원 챙긴 전 시의원 징역
기사 작성일 : 2024-07-01 16:00:14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 자료사진]

(대전= 양영석 기자 = 대전 지역 사립 중·고등학교에 취업할 수 있는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전 대전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전시의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지역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중·고등학교에 채용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9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가입된 한 사립대 총동문회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학재단으로부터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일할 교사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가족·친지 중에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장을 써줄 테니 원하면 연락 달라"는 글을 올려 사람들 관심을 끌었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3천500만원을 요구했고, 채용되지 않으면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A씨는 조카의 취업을 부탁한 한 피해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 3천500만원을 받았지만 되돌려 주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실제 A씨가 사학재단으로부터 교사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지도 않았고, 교사로 채용시킬 능력도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억8천만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피해금을 되돌려줬지만, 대부분 돌려막기식 반환이었다"며 "피해액이 상당하고 지난해 11월부터는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준 돈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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