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문진석 의원 2심도 벌금 200만원…대법원 상고
기사 작성일 : 2024-07-01 18:00:06

질의하는 문진석 의원


(수원= 홍기원 기자 =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3.10.17

(대전= 양영석 기자 = 농지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천안갑)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문 의원은 1일 에 "법을 너무 가혹하게 적용했다는 판단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대전지법 제2-3항소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진석 의원 부부에게 1심 판결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문 의원은 법령위반·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해당 사건에 대해 상고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문 의원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검찰 측은 "1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양형 부당의 이유만으로 검찰이 먼저 상고할 수 없었다"며 "당연히 문 의원이 재판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다시 다퉈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과 배우자는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2017년 4월 전남 장흥에 있는 농지 1119㎡(338평)를 취득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문 의원 부부가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었지만,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문 의원은 "양형 부당도 있지만, 엄청나게 특이 혐의가 아닌데 법을 너무 가혹하게 적용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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