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운행 집중단속…무면허 10만원
기사 작성일 : 2024-07-02 09:01:13

단속 모습


[아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 유의주 기자 = 충남 아산시는 2일 아산경찰서와 함께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초·중·고교 학생 및 대학생들의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운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학교 주변과 도심지를 대상지로 선정해 중점 단속한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 10만원, 음주 운전 10만원, 신호위반 3만원, 중앙선 침범 2만원, 보행자 보호 위반 3만원, 인도 주행 3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주·정차 위반 2만원의 범칙금과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운행 때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주기적인 간담회를 열어 적극적인 시민 안전 대책 동참을 요청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캠페인도 지속해서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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