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野 본회의 단독처리 수순…與 필리버스터 예고
기사 작성일 : 2024-07-02 13:00:01

김연정 홍지인 기자 = 여야가 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채상병특검법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해 표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190석 넘는 범야권의 찬성표로 채상병특검법이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다시 만난 '여야'


김주형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2024.6.17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특검법을, 그것도 대정부질문을 위해 잡힌 본회의에서 상정·표결하는 것은 국회 관례에 맞지 않으므로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절차·내용 모두 문제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의도도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무력화한 뒤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3일 오후 종결되고, 그 직후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은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원대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과 함께 추진하는 '방송4법'의 처리 시점을 놓고선 전략적인 판단을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4법도 상정·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정했지만,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국회 본회의를 막아서는 만큼 일단 시급한 채상병특검법을 먼저 처리한 다음 방송4법의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날 자진 사퇴했지만, 김 전 위원장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표결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탄핵 사건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라는 게 장식적인 겁주기가 아니라 과오에 대한 검증 과정이 될 거라는 걸 보여줄 것"이라며 "다음에 오게 될 방통위원장에 대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사위의 사건 조사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때도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보고 전 자동 폐기됐던 사례를 들고 있다.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

여야가 이처럼 6월 국회 막바지에 채상병특검법과 방송4법 등을 놓고 '극한 대치' 양상을 보이면서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을 비롯해 7월 임시국회 일정이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5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어 당일 개원식을 하고 8일 민주당, 9일 국민의힘 순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를 위한 본회의 일정 협의 과정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