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사경,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 5곳 적발
기사 작성일 : 2024-07-03 10:00:41

지정폐기물 보관 표지판 미부착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 김준범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두 달간 지역 폐기물처리업체와 공사장 및 폐기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부적정 폐기물 처리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업체 2곳,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업체 1곳,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 업체 1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업체 1곳 등 총 5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가 없는 상태로 영업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면서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벽 연마작업을 하면서도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들 사업장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생활 주변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단속해 시민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