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원참사 특조위 명단 정부 제출…與, 위원 4명 추천
기사 작성일 : 2024-07-07 00:00:02
화보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참사 발생 551일만

설승은 최평천 기자 = 국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다.

국회 관계자는 6일 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여당 몫 특조위원을 추천해 어제 정부에 명단을 보냈다"며 "정부가 인사 검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원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토대로 추천하고, 여야가 나머지 특조위원을 4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달 20일까지 특조위를 구성해야 했지만, 국민의힘이 여당 몫 특조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구성이 지연됐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으로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황정근 변호사·방기성 한국방재협회장·이민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의장은 송기춘 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특조위원장으로 추천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으로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비상임위원으로 법의학자인 성균관대 김문영 교수·정문자 전 인권위 상임위원·양성우 변호사를 추천했다.

특조위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이내이며, 활동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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