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의료공백에 간호사 10명 중 6명, 전공의 업무 강요받아"
기사 작성일 : 2024-08-20 14:00:41

간호협, 의료공백 관련 기자회견


한상균 기자 =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과 손혜숙 부회장이 20일 서울 중구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의사집단 행동에 따른 간호사 법적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8.20

오진송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병원들 집단으로 떠난 지난 6개월간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60% 이상은 전공의 업무를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면서도 관련 교육은 1시간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며 환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20일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서울 중구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이면서도 이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이 61%에 달해 이들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간협이 6월 19일∼7월 8일까지 387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39%인 151개 기관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곧바로 실시했다.


"간호사의 62.4%는 병원이 전공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강요"


[대한간호협회 제공]

그러나 간협 조사에 따르면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하는 불법진료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PA 간호사는 1만3천502명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간호사들에게 진료지원 업무를 시키는 병원까지 합하면 PA 간호사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에 참여한 간호사의 62.4%는 병원이 전공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강요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37.2%는 시범사업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답했다.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응답도 25.2%나 됐다.

간호사들은 환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간호사들은 "점점 더 일이 넘어오고 있고, 교육하지 않은 일을 시켰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30분∼1시간 정도만 교육한 후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련의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데다, 업무에 대한 프로그램도 따로 없어 수련의 업무를 간호사가 간호사에게 가르치는 상황"이라고도 토로했다.

의료공백으로 병원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신규 간호사 발령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집단행동 나선 의사 공백 메우는 현장의 간호사들


[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조사에 참여한 41곳은 작년 신규 간호사를 8천390명 선발해 올해 발령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3일까지 이들 중 76%(6천376명)를 아직 발령하지 못했다.

간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간원의 건강보험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9∼2023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인력은 1분기 대비 2분기에 평균 1천334명 증가했지만, 올해는 오히려 194명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 31곳은 간호대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신규 간호사 모집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 예비 간호사들 역시 취업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가 너무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시범사업 지침은 '근로기준법 준수'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간호사의 근무 환경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 교육 지원과 함께 신규 간호사와 예비 간호사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간호사에게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법안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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