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입법청탁 대가 뇌물' 혐의 부인…"직무와 무관"
기사 작성일 : 2024-08-21 12:00:31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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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기자 = 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64)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의원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문제 삼는 후원금과 골프 비용 대납 등은 대부분 사적인 친분에서 비롯된 것이지, 직무와 관련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뇌물을 공여했다고 적힌 송모씨는 2010년경부터 윤 전 의원과 알고 지내 1년에 2~3회씩 골프를 쳐왔다"며 "인천에 있는 골프장의 운영위원을 하던 송씨는 '부킹(예약)은 자신 있다,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말하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관계 속에서 송씨가 청탁성 민원을 제기했는데, 윤 전 의원은 이를 일반 정책성 민원으로 인식했다"며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사 대표인 송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천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6월부터 작년 3월 사이 송씨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후원금 총 650만원을 받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도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윤 전 의원은 또 송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16차례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송씨가 건의한 법 개정안은 2021년 3월 발의돼 같은 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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