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조업규제 개선해 어장 확대…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 선정
기사 작성일 : 2024-08-28 13:00:40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4년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업(생업) 경영 지원 4건, 주민편익 증진 3건, 시민안전 강화 2건, 지방행정 효율화 3건 등 4개 유형 총 12건이다.

먼저 기업(생업) 경영 지원 유형에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0년간 규제로 막혀있던 강화도 등 서해 조업한계선을 조정해 어장을 대폭 확대한 인천광역시, 2018년 사용 중단 후 활용하지 못하던 미포국가산단 내 장생포선 철도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고시를 이끌어낸 울산광역시 등이 선정됐다.

주민편익 증진 유형에서 선정된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아동 인솔 어려움, 낙인효과 우려 등의 문제로 복지시설의 신청이 저조한 점을 파악하고 스포츠강사가 직접 복지시설을 방문, 강습하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건의해 관련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시민안전 강화 유형에서는 폐쇄회로(CC)TV 선별관제시스템을 스마트시티플랫폼의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해 특정 지역 관제를 위한 검색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울산광역시 북구 등이 선정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선제적인 조례 개정으로 경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방행정 효율화 유형 우수사례로 뽑혔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적극행정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계속 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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