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명예훼손' 공소장 변경 신청…'이재명 공산당' 삭제
기사 작성일 : 2024-09-02 14:00:40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만배


이지은 기자 =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6.20

이대희 기자 =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의 지적을 수용해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을 삭제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여전히 판사가 판결문에 써야 할 내용까지 공소장에 담겨 있다며 불만족스럽다고 판단했지만, 일단 이를 받아들여 정식 재판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존 70여쪽짜리 분량을 50여쪽으로 줄여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계가 없는 간접 정황이 공소장에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명예훼손 사건인데도 마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공소장을 보는 것 같다며 의문을 표했다.

특히 김씨 등이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이재명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소위 '공산당 프레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이 '공산당 프레임'을 공소장에서 삭제했다. 아울러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유착관계' 등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경위 사실도 대폭 수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때 저희가 쓸 부분이 공소사실에 녹아들어 있는 등 아직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경위 사실도 다 정리가 되지 않은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에서 다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며 "서증조사를 통해 판사가 심증을 완벽하게 형성하기 전까지는 공소사실을 어느 정도 변경할 수 있기에 이 단계에서 일단 재판부는 멈추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핵심 쟁점에 대해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조우형이라는 대출 브로커를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한 것은 맞는데, 이 부분에서 수사를 무마했느냐가 본질적인 쟁점으로 누가 커피를 내줬느냐 등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씨와 주고받은 1억6천500만원이 신 전 위원장이 집필했다는 '혼맥지도' 책값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일반인인 제가 봤을 때 가십거리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액수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진술 증거로 받았다는 이들이 108명에 근접하고 피고인들은 서로 변론 분리해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재판 시작을 못한다"며 "소모적인 이야기밖에 될 수 없는 증거라면 과감하게 동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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