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골목형 상점가' 8곳 지정 추진…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기사 작성일 : 2024-09-09 12:00:23

(용인=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내 상가 밀집 구역 8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용인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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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에 참여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상점가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소비자는 정가의 90% 금액으로 구매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에서 상점 밀집 구역을 분류한 법정 개념에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 3가지가 있으며, 현재 용인에는 전통시장 2곳, 상점가 2곳만 지정돼 있는 상태다.

지난해 말 '상점가'로 지정된 어정가구단지의 경우 최근까지 7개월간 온누리상품권 매출액이 7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돼 상점가 지정이 소상인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육성하기로 하고, 보정·풍덕천1동·둔전 등 10개 골목 상권에 현장 조사와 협의를 거쳐 8개 상권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점가 지정 필요성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앞으로 지역 상점가와 긴밀하게 협의해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4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상권 활력 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종전 '구역 면적 2천㎡ 이내 점포 30곳 이상'이던 기준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상업지역은 '2천㎡ 내 점포 25곳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천㎡ 내 점포 20곳 이상'으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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