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화 명목의 인권침해"…37년만 밝혀진 제2의 형제복지원들
기사 작성일 : 2024-09-09 13:00:39

형제복지원 첫 진실규명…"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


[TV 제공]

김정진 기자 = 부랑인 수용시설이라는 이름 아래 감금·폭행·강제노역 등이 이뤄졌던 '제2의 형제복지원'들의 실상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를 통해 37년 만에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립갱생원 등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 4곳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국 부랑인 수용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실상을 종합적으로 규명한 첫 사례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열린 제86차 위원회에서 서울시립갱생원·대구시립희망원·충남 천성원·경기 성혜원에서 생활했던 수용자 윤모 씨 등 13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시설은 정부 시책에 의한 성인 부랑인 수용시설로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 1981년 구걸행위자보호대책, 1987년 보건사회부훈령 제523호 등 부산 형제복지원과 동일한 정책을 근거로 운영됐다.

다만 형제복지원의 경우 1987년 인권침해 실상이 폭로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이들 시설은 당시 공적 조사 없이 부랑인 수용 업무를 지속했다.

충남 천성원의 경우 1987년 신민당이 현장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시설 측이 입구를 막고 국회의원과 기자를 폭행하면서 조사는 좌절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경찰·공무원 합동 단속반은 '사회정화' 명목으로 불법적 단속을 이어가며 민간 법인에서 위탁 운영하는 이들 시설에 강제수용을 계속했다.

수용자들은 휴일 없이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16시간 무급노동을 하거나 도시 재건 사업을 위한 새서울건설단에 동원되는 등 강제노역을 했다.

또 시설 규칙을 위반했다며 독방에 감금되거나 부산 형제복지원을 비롯한 다른 시설로 강제 전원되는 경우도 잦았으며 시설 간부로부터 구타를 당해 사망에 이르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

시설에서 출산할 경우 친권 포기를 강요해 당일이나 이튿날 신생아를 입양알선기관으로 보내고 시설에서 사망한 수용자 시체를 해부실습용 시신으로 교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실질적 피해회복 조치, 시설 수용 인권침해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

아울러 형제복지원을 비롯한 다른 집단수용시설 피해를 포괄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 보상과 재활 서비스 등을 위한 종합적인 피해회복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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