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압박 입법 드라이브…'검사범죄 재직중 공소시효 정지' 추진(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9-10 17:00:09

발언하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10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입법 추진에 한층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0일 검사나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이날 오후 열리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소개했다.

이는 검사나 그 가족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당내 문제의식에 따른 입법안이다.

민주당은 법안을 더 다듬고 의견 수렴을 거쳐 당론 추진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마련되면 검사들의 청렴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예고한 민주당은 이외에도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지난 4일 수사기관의 통신정보 수집을 규제하는 법안을, 이성윤 의원은 '검사 기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들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대표·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반지하층 등 안전 취약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비용 지원 등의 대책 수립을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군 지휘관이나 공무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를 폐지하거나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이 의총에 보고됐고, 수정·보완을 거쳐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일부 의원은 당론 채택 법안이 너무 많다며 숫자를 조정하자는 취지의 요구도 했지만, 이에 대해 "정책정당을 표방하는 이상 많은 숫자의 당론 법안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반론도 나왔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당론 법안을 45건가량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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