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전기자전거 속도해제 영상에…서울시, 방심위에 삭제요청
기사 작성일 : 2024-09-10 17:00:33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전기자전거 속도를 꼼수로 푸는 법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기자전거는 현행법상 자전거로 분류되며 시속 25km 속도 제한을 받는다. 이를 넘어서면 전기자전거에 부착된 전동기 작동이 멈춘다.

하지만 최근 전기자전거 속도 감지 부품을 바꾸거나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 제한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브 영상이 퍼지고 있다.

이 같은 제한 속도 해제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조한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운행한 사람에게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전기자전거 제한 속도 해제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이를 조장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삭제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기술표준원에 전기자전거 제한 속도 해제가 불가능하게끔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기자전거 관련 산업협회에는 꼼수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자전거를 설계 및 생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청


[촬영 안 철 수] 20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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