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회 건소위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보류 결정
기사 작성일 : 2024-09-10 18:00:29

거가대로 전경


[ 자료사진]

(창원= 이정훈 기자 = 경남도가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도의회에 제출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던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다시 회의를 열어 이 동의안을 보류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0일 제41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 회의를 다시 열어 도가 제출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보류했다.

건설소방위는 지난 4일 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의결했으나, 이후 도가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거가대로 통행료 손실에 대한 추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문제가 제기돼 동의안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희봉 건설소방위원장은 "처음 회의 때 깊이 있는 검토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경남도가 통행료 손실 추계자료를 제출해야 동의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가 도의회에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동의안을 낸 것은 정부가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로 발생할 수 있는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전부를 경남도가 부담한다는 확약을 요구해서다.

정부는 2008년부터 바다를 가로질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거제시 장목면을 연결하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24.8㎞) 건설을 추진했다.

국도 건설 사업이어서 사업비 전부(1조2천억원)를 국가가 부담하며 개통 후 통행료가 없다.

4천39억원이 들어간 창원 육상부(13.1㎞)는 2021년 초 개통했다.

해저터널로 건설할 해상 구간(7.7㎞)과 거제 육상부 구간(4㎞)이 남았다.

그러나 정부는 2024년 예산에 반영한 거제 육상부(4㎞) 토지 보상 예산 50억원 집행 등 사업 추진을 여태 미루면서 경남도가 거가대로 손실보상금 부담을 확약하고 도의회 동의까지 요구했다.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이 민자도로인 거가대로 통행량 감소를 불러올 수 있는 점이 문제다.

통행료가 없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과 달리 거제시 장목면∼부산시 강서구를 잇는 거가대로는 한번 이용 때마다 차종에 따라 5천∼2만5천원씩 통행료를 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근거해 공동 주무관청인 경남도, 부산시는 거가대로 통행 수입이 보장금액에 못 미치면 협약이 끝나는 2050년까지 매년 민간 사업 시행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

경남도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 사업 기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거가대로 교통량 변화, 손실보전금 규모를 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개통하는 2036년께까지 10년 이상 걸리고, 가덕도 신공항, 진해신항, 에어시티(가덕도 신공항 연계 복합도시), 거제 조선산업 활성화 등 영향으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이 생길지,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도 불확실하다고 판단한다.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계획과 거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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