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분자 제조연월일 변조'…제사·선물용 식품업체 63곳 적발
기사 작성일 : 2024-09-11 12:01:19

제조연월일 변조한 복분자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제사·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전통주,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3천610곳을 점검해 법령을 위반한 63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4∼23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품 수거·검사, 통관 단계 정밀 검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중에는 2022년 4월 4일에 제조한 명절 선물용 복분자주 제품인 '명작 복분자(15%)'의 제조연월일을 2024년 7월 11일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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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복분자 제조연월일 변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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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판매용으로 보관 중인 제품 475병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식품 분야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6곳, 위생 취급 기준 위반 5곳 등을, 축산물 분야는 건강진단 미실시 13곳 등을 적발했다.

또,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홍삼 등 건강기능식품과 농·축·수산물 등 총 1천594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천483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5건은 부적합으로 판정돼 관할 관청이 행정처분 조치 및 폐기할 예정이다.

통관 검사에서는 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총 614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7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5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 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통관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입식품은 향후 같은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 검사를 5회 연속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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