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개발공사에 '대관령 풍력단지·춘천 붕어섬' 현물출자 통과
기사 작성일 : 2024-09-11 15:01:19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 자료사진]

(춘천= 박영서 기자 = 강원도에서 강원개발공사에 대관령 풍력발전단지와 춘천 붕어섬 태양광발전단지를 현물 출자하는 내용이 담긴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진통 끝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도가 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계획안은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토지와 건물 등 1만7천102㎡, 춘천 붕어섬 토지와 건물 31만3천536㎡를 강원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고, 그 대가로 강원개발공사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행정안전부 지방 공사채 발행기준인 300% 이하로 줄임으로써 지방 공사채 차환 승인과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월 도의회 정례회 때 관련안을 냈으나 기행위에서 세부 활용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이에 도는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비율 감축이 시급한 점을 들어 이번 331회 임시회에 재상정했으나 기행위는 뚜렷한 대안 없이 현물출자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재심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웅(춘천5)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관령 풍력발전단지의 전력판매수입은 114억6천400만원이고, 춘천 붕어섬 태양광발전단지의 12년간 운영 이익은 414억1천800만원이다.

붕어섬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민간업체가 조성해 2027년 8월까지 기부채납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생산량의 4.3%를 도에 납부하고 있다.


붕어섬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조감도


[ 자료사진]

이를 두고 정 의원은 "2027년 8월 붕어섬을 기부채납 받게 되면 운영이익이 전부 세외 수입으로 들어와 도 재정 운용 동력이 될 수 있는데, 예상되는 세외 수입 부족분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현물출자를 밀어붙이는 건 온당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기행위는 이날 재심의에서도 현물출자 외 다른 대책을 주문하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의회는 12일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상임위 통과 뒤 강원개발공사는 자료를 내고 "신재생에너지 사업확장에 속도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강원개발공사는 "이번 출자를 받게 되면 행안부가 제시한 공사채 차환 승인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9월 말 신청하는 1천600억원 공사채 차환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라고 했다.

강원개발공사는 붕어섬 태양광 발전단지는 27년 8월 기존 운영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면 직접 운영하고, 대관령 풍력발전단지는 출자와 함께 운영시설을 넘겨받아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승재 사장은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신규 사업 확장과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며 "부채비율 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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