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재영 수심위 이후 김여사 처분키로…이원석 임기내 불발(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9-11 16:00:38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 규탄


신현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왼쪽)와 이를 공개한 인터넷매체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오른쪽)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규탄하고 김 여사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2024.9.10

권희원 황윤기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가 나온 뒤에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실상 임기 내에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하지 못하고 퇴임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론까지 지켜본 뒤 김 여사 사건을 최종 처분키로 한 것이다.

아직 최 목사의 수심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통상 수심위 현안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선정과 일정 조율 과정에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추석 연휴가 지난 뒤에야 수심위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로, 추석 연휴 전날인 13일 퇴임식을 열 예정이다. 이 총장은 그간 임기 내에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으나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다.

검찰은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분리해 처분하는 방안과 함께 처분하는 방안 등을 두루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 사건도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직무관련성 등 비슷한 쟁점이 다뤄지는 만큼 그 결과까지 나온 뒤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 이미 수심위 권고가 나온 김 여사 사건 결론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최 목사가 김 여사와 금품을 서로 주고받아 공범의 일종인 '대향범' 관계에 있는 데다 최 목사 기소 여부를 수심위가 판단하게 되는 점을 고려, 결론을 앞서 발표해 공정성 시비가 재연되는 것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생명의 전화' 설명 듣는 김건희 여사


진성철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로부터 '생명의 전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4.9.1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지난달 22일 이 총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보고했다.

이 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조사 논란 등을 고려해 이튿날 직권으로 수심위 회부를 지시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의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한 수심위는 지난 6일 만장일치로 수사팀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까지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림에 따라, 검찰은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이번 주에 김 여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심위 소집 안건을 승인한 것이 검찰의 최종 처분을 늦추는 새로운 변수가 됐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4개 혐의에 대해서만 심의한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김 여사 수심위가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최 목사 수심위에서도 기소 권고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최 목사 수심위까지 같은 결론을 내리면 검찰은 곧 관련자들을 일괄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여사와 혐의가 겹치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최 목사 수심위가 판단을 달리할 경우 검찰의 고민은 오히려 깊어지게 된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금품을 준 사람은 기소, 받은 사람은 불기소'라는 권고 내용이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나 논란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최 목사는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수심위를 통해 혐의를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내가 기소된다면 결국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기소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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