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시행
기사 작성일 : 2024-09-11 18:01:21

(청주=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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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2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도내 소상공인이며 착한가격업소,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등은 우선 지원한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인 사행산업이나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은 지원하지 않는다.

사업장에서 요일과 시간을 선택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면, 도는 근로자 인건비(최저시급 9천860원)의 40%를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사업대상 선정일로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시·군 또는 사업 수행기관의 누리집 공고를 확인한 뒤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시·군별 사업 수행기관은 ▲ 청주·보은·증평·단양 - 일자리종합지원센터 ▲ 제천 - 상공회의소 ▲ 충주·진천·괴산·음성·옥천·영동 - 한국산업진흥협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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