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17번 벌금형 받고도 또 체불…인테리어업자 구속
기사 작성일 : 2024-09-12 09:00:25

고용노동부


[TV 제공]

고미혜 기자 = 고용노동부는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 3천700만원을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 A(50)씨를 지난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일용근로자들을 1∼3일 단기로 고용해 경기도 일대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왔다.

발주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으나, 자신이 고용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공사 현장별로 '임금 돌려막기'를 하며 상습적으로 체불해왔다.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A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343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17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도 임금체불로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도피 행각도 벌였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강운경 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