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도의회 통과…제주기협 '환영'
기사 작성일 : 2024-09-13 15:01:21

(제주= 변지철 기자 = 제주 지역 언론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는 13일 제43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현길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지역 언론의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 등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도지사와 지역언론 및 언론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며 지역언론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또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기자협회는 조례안이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제주 지역 언론의 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언론이 과연 비판적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도기자협회가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의회는 이외에도 조례안과 동의안 등 80여개 안건을 심의·의결, 지난 2일부터 시작한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오는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제432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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