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호우 피해 울릉도 납세자에 세정 지원
기사 작성일 : 2024-09-13 15:01:21

'호우경보' 물 폭탄 맞은 울릉도


울릉도·독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12일 경북 울릉군 울릉읍 일대에서 많은 폭우로 도로가 잠겨있다. 2024.9.12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 김용민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울릉도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납세자가 신청 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 국세를 체납한 호우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늦춰준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부과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세액 공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울릉도 납세자들은 물론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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